청주시는 지난 4월 23일 열린 제52회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룡산 2구역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성택 의원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우두진 도시계획과장은 자연녹지지역에 자연경 관지구를 씌우면 보존녹지에 준한다며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단독 전원주택은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제조업소,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박완희 의원은 정부의 지침은 해제 이후에 가급적 자연보존녹지로 지정 하고 그 차선책이 자연경관지구 등 도시 계획적 기법으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청주시의 이번 보존 방침에 ‘생태보존 방법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자연 경관지구 등으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 어놓고 보존 대책을 세우 려고 했다며, 이번에 제출한 도시계획적 기법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을 제한한 것이라 답변했다. 단, 차제에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은 되도록 매입하는 게 필요 하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협의매수’ 밖에 할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청주시는 구룡공원 2구역의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 매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변종오 의원은 가급적 토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줄 것을 요청했고, 김현기 의원은 ‘용역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잘 수립하고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각 의원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헌법재판소적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익과 사익의 절충점이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의 안건 심사된 청주 도시관리계획은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취합한 후 도시계획위 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확정된다.

난제: 자연경관지구 완화, 자연보존녹지지역 지정 요구 사이
  현재 구룡공원 농촌방죽 인근 전답 토지주들은 식당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자연경관지구 지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 매입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룡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 방침대로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룡산은 “생태계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숲”일 뿐 더러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룡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인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4월 1일 주민 공람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1월 18일에 확정된 민·관 거버넌스 합의안은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시민의 녹지 복지로서 도시공원(숲)이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 보호라는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구룡산의 경우, 구룡공원 1구역(구룡터널 기준 북쪽:충북대학교 방향)은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통한 최소한의 개발로 제한하고, 구룡공원 2구역(구룡터널 기준 남쪽:산남동·성화동 방면)은 생태환경적 중요성에 따라 최대한 원형 보전을 기 본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해낸바 있다. 이 같은 합의안이 마련된 2차거버넌스는 지역주민들과 청주시민들이 끈질기게 전개한 1인 피켓시위, 촛불문화제, 거리 서명 등의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 저지 운동에 따라 결성된 것이며, 청주시·청주시의회·시민 등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합의안을 도출 해낸 것이다. 청주시가 토지주들의 자연경관지구 완화와 시민들의 자연보존녹지지역 지정 요구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구룡공원(서원구 성화동 80-9 일원 / 면적 923,585㎡)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멸종위기생물 11종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8종,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4종, 한국고유종 4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의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생태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 숲이다. 이에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 원회는 “지난 몇 년 간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구룡산 주변은 멸종위기야생생물종인 맹꽁이가 17곳 이상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2급 금개구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구룡산은 환경부가 정한 법(자연환경보존법 제34조)에 의해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막아야 하는 곳이다. 더욱이 농촌방죽을 비롯한 수생태계가 남북으로 잘 보존이 되어있어 두꺼비의 서식지와 산란지가 잘 연결되어 있는 양서류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룡산에 카페촌, 상가 밀집 지역,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되는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산 전체의 자연 생태계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나아가 사람까지도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미지제공 : 구룡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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