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시 수질오염 비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 박완희 시의원(청주시의회)

지난 3월 13일 새벽, 남이면 척산3리 고형연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회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생활 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를 들여와 처리한다고 해서 지역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회사다. 청주시는 이 사업장에 영업 정지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해당 사업자는 법원에 행정소 송을 냈으며 결국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확한 현장 감식과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야 할 문제지만 놀라운 것은 이번이 4번째 화재라는 점이다. 이 사업장은 청주시와 시의원들, 도청 특수사법경찰이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폐기물 적치, 보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 되어 왔었던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하니 여러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화재는 플라스틱류, 비닐류의 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청주시 입장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관리 를 잘 하려고 해도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면 그동안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기 마련이다. 소각장에서 정화장치 없이 소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차적인 문제는 화재 진압 과정 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이다. 그 아래 마을 방죽이 있고 생계를 하는 낚시터가 있다. 주민들은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뜨는 정도는 아니지만 미꾸라지, 붕어, 가재 들이 비실거리는 것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우려를 할수 밖에 없었다.

  화재진압 2일째, 마을 부녀회장께서 급히 연락을 주셨다. 화재진압 소방수가 침출되어 하천으로 검붉은 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급히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담당팀장께 연락하여 채수를 요청하였다.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금속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질조사를 의뢰 하기로 하였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놓아야 향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화재사업장 최초 유출부 (A지점), 비교군으로 깨끗한 하천물(B지점)과 아래쪽 낚시터 유입부(C지점)과 유출부(D지점)에서 채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였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분석 결과를 3월 20일 받아볼수 있었다. 문제는 화재현장의 소방수에 대한 폐수배출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 여러 조건들에 의해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한 긴급 대응 또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청주시에 하천이 오염될 수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은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일부 구간에 기름을 흡착하는 부직포를 까는 것 이외에는 할 수있는 것이 없었다. 그나마 수질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번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수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허 용기준과 비교해 보았다. 남이면은 “나”지역에 해당한다.
  1일 폐수배출량 2천㎥ 미만을 적용한다고 할 때 COD는 21.7배, TOC는 28배, SS는 1.8배 높게 나타났다. T-P는 5.9배, 중금속 중 납은 2.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B지점과 C지점을 비교해 보면 이번 화재로 인해 유출된 소방수 폐수가 기존 하천수로 유입되면서 약 11~15배 정도 오염도를 높여 매우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D지점에서는 낚시터를 거치면서 오염수가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2차적인 수질오염 피해를 명확히 계량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청주시에 요구된다. 이번 화재는 사업주의 관리소홀과 지도점검 불응으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 크다. 제대로 된원인 규명과 사업자의 불법 및 위법사항 조사 등을 통해 그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오늘도 묵묵히 화재진압을 위해 애쓰시는 소방대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 박완희 시의원(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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