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 상가 주차 단속구간 · 유예구간 조정

산남동 하모니마트 뒤쪽 두꺼비로 78번길 2차선 도로에서 ‘토드 볼링장’ 뒤쪽 2차선 도로까지  430미터 구간에 주정차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이하 교통지도팀)은 2월 중순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오후 5시, 기자가 주정차 단속구간에 나가 보니 많은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 3월 10일부터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두꺼비로 78번길(토드볼링장 뒷쪽~하모니마트 산남점) 2차선 구간.Ⓒ조현국 마을기자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단속 전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차를 빼는 분들이 많다”며 “아직 이 구간이 주정차 단속구간이라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교통지도팀은 새로이 주차 단속구간을 지정하면서 청주지방검찰청 정문으로 진입하는 산남로 62번길 4차선 도로와 청주지방법원 정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남로 70번길 4차선 도로 양쪽면에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차선 양옆으로 주차를 단속하는 대신 4차선 도로 양쪽에 주차 공간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
  교통지도팀은 “단속구간에서 유예구간으로 변경된 구간의 주변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출근 때 주차를 한 다음 퇴근 시간에 차를 빼는 바람에 오히려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 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많다”며, 법원·검찰청 사무실 이용자들은 기존대로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단속 유예구간이 된 4차선 도로에 △1.5톤 초과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버스) △건설기계, 특수차 등은 상시 주차를 금지하며, 횡단보도· 인도· 길모퉁이·상가 진출입로·이중 주차·대각 주차 또한 상시 주차 금지한다고 밝혔다.

▲ 주차 단속 구간(빨간색), 단속 유예 구간(파란색). Ⓒ청주시 서원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저작권자 © 두꺼비마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