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윤창호법이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것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바꾼 것이다.
이 개정규정은 2018.12.18부터 시행되었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음주 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음주 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운전 기준을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 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2% 이상’으로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 2(벌칙)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불응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종전에는 음주운전 3회 위반이나 음주측정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음). 제2항에서 최초 음주측정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강화하였다.
제3항에서는 음주정도에 따라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상해나 사망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제1,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상해나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이 긍정적으로 효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의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한 달간 충북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도 동기대비 48.9%가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63.3% 감소했다고 한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이 제2윤창호법 시행 직후 한 달간 서울지역 야간 새벽시간 대 유흥가 행락지 전용 도로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30.9% 단순 음주운전은 23.3% 감소했다고 한다. 제1윤창호법이 시행 된 2018년 12월 18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19년 7월 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32% 감소하고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46.7%가 감소했다고 한다. 대전 경찰청도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같은 해 8월 5일 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전전년도 대비 약50% 전년도 대비 약 20%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전년도 대비 50%로 감소되 었다고 한다. 이런 보도 등으로 볼 때 윤창호법이 전국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 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할 것이라면서 음주운전 감소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제1, 제2 윤창호법의 실효성이 더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제1, 제2 윤창호법은 ‘소주 한 잔쯤은 괜찮겠지’에서 ‘한 잔도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하고, 다음 날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걱정으로 회식도 1차에서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거 나, 회식에서 음주를 빼고 식사만 하거나 티타임으로 대신하는 직장인들이 느는 등 밝은 면이 많이 보인다. 반면 회식자체를 줄여서 지역 외식업계의 매출이 줄어들기도 하고, 퇴근 후 술마시는 기회가 줄면서 늘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대리운전 이용 자가 줄기도 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 고통은 감내하도록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모두 에게 이로운 바람은 없다’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제1,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이 법 준수의지가 강력히 요망된다. 음주교통사고는 물론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날이 올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 기우가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 권태호 변호사(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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