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입니 다. A씨는 우연한 기회에 C씨를 알게 되었고,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기면서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 습니다. A씨는 점점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고, C씨와 남은 여생을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 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내연녀 C씨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 협의이혼에는 제한 사유가 없어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 유가 있어야만 하고, 동법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큰 쪽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 지에 관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원인 즉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란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도 재판상 이혼청구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5. 9. 15.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유책배우자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입장인 ‘유책주의’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 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기존입 장인 ‘유책주의’입장에 섰으나, 위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릴 당시 대법관 13명 중 7명이 ‘유책주의’를, 6명이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법관들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파탄주의 입장을 취한 대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제6호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유책배우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혼으로 인하여 파탄에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교육·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이혼에 대비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등 재산분 할, 위자료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곤궁에 빠뜨리는 경우 등과 같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C씨를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책배우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기존 입장인 ‘유 책주의’ 입장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예외적 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A씨는 B씨와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유책주의’에 서 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파탄주의’로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파탄주의’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나 ‘파탄주의’나 본질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법원 입장이 장래에 파탄주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의 보호와 배려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 조선란 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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