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상담 중 ‘보이스 피싱에 자신의 통장이 이용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담내용중 대부분은 취업 또는 대출에 이용된다고 하여,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돈이 들어 있는 통장에 관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바를 설명 드립니다.
  금융회사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임을 알게 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시조치를 할 수 있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을 때, 피해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외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전자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위의 법에 기하여 지급정지가 된 경우, 당사자는 동법 제7조에 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된 통장은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 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통장을 보낸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 또는 취업 준비생 분들, 소액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하여 통장을 보내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으므로, 아래에서 설명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 행위’를 금지 하고,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의 양도 행위는 위 법률에 기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양도’ 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 (접근매체 중에는 물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이용자번호·생체정보·비밀번호 등 각종의 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제49조 제4항 제1호 의 ‘양도’를 일반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이전하는 양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대여’ 나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甲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예금통장·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甲에게 넘겨 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위 계좌가 甲 의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으로서 같은 법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와 동일한 사례에서 통장을 속아 빌려준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오로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여지가 있고, 청구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접근매체 양도의 의사가 있었 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 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 의 기소유예처 분에는 법리오해 및 수사미 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헌 법 재 판 소 2014. 4. 24.자 2013헌 마 767 결 정 참고) 저 역시 어느 날 “***씨죠. @@@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도, 그 순간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제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이스 피싱 전화임을 알아챈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뚝 끊어 버렸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재판에 관하여 다른 사건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소액이지만 피해 당사자의 삶에 너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또한 노인 분들은 용돈을 준다는 말에 자신의 통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더 큰 빚을 지거나 전과를 지는 분들이 종종 계십 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주변인 또는 관련기관을 통해 더 알아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처럼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하는 내 행동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진(법률사무소 윤진) 변호사김혜진(법률사무소 윤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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