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甲남은 乙녀과 혼인하여 슬하에 A와 B를 두었고 남동생인 丙이 있었는데, 甲이 사망한 후 어떤 경우에 甲의 남동생인 丙 이 甲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甲이 망할 당시 甲의 부모님은 모두 사망한 상태임)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통상 피상속인(사 망한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살아 있는 경우에 제3 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甲의 직계비속인 A와 B, 배우자인 乙이 상속포기하는 경우에 형제인 丙이 甲 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선순위 상속권자 중 1인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채무를 상속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2> 甲녀는 乙남과 혼인하여 슬하에 A를 두었고 乙남이 사망한 후 A를 남겨두고 집을 나와서 丙남과 재혼하여 슬하에 B를 두었는데, 甲녀가 먼저 사망한 이후 미혼인 A가 사망한 경우에 B 가 A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A와 B는 어머니가 甲녀로 이성동복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이성동복의 관계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이성동복의 형제자 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B가 A와 이성동복의 관계라도 A의 선순위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B는 A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례3> 甲남은 乙녀과 혼인하여 슬하에 A남과 B녀를 두었고 남동생인 丙이 있었으며 A남은 아직 미혼이고 B녀는 C남과 혼인하였 는데, 甲남, 乙녀, A남 및 B녀가 해외여행 중 비행기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甲남의 재산은 100억 원 상당인 경우에 甲남의 형제인 丙이 甲의 100억 원의 재산을 사위인 C남과 공동상속할 수 있는가?
위 사례의 경우, 甲남의 재산이 100억 원으로 상당하고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에 갈음하여 그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 인이 되는 경우의 상속)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001조에서 사위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고, 종전부터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여 왔던 점에서 사위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어긋나며, 사위의 대습상속은 헌법 제11조 제1항과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부합하는 점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은 정당하며 위법 또는 위헌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인 갑남의 100억 원의 재산은 오로지 사위인 C남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형제인 丙은 일절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각 사례를 통하여 형제자매가 상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상속재산을 살펴보 아야 할 것이며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규철 (산남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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