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아이들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국가 지원금이 원장들의 사생활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유치원에 대한 신뢰와 학부모들의 혼란이 심각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은 교육 기관인 동시에 개인이 사유 재산을 들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한 유치원들이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모두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립유치원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하였다. ‘유치원 3법’이란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유치원의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 내용은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설립자는 원장을 겸임할 수 없으며, 부실한 급식에 대해 처벌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란 전국 초·중·고등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구입비, 급식 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요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곳이다.
  각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가 모든 유치원 교육기관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으나 아직 모든 유치원에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과 희망하는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만으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은 물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까지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한다면 학부모들의 신뢰는 금방 회복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불발되었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 이후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완전히 무산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회와 정부간 견해차가 커서 조속한 통과는 어렵다고 보지만,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어쩌면 330일보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김다빈(일신여고 2)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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