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후 답례금지
1) 법규요약(법 §37)
❍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금지내용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는 행위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oscar4764@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