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1)  법규요약(법 §58)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시기 : 언제든지

❍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내 용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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