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규요약(법 §30, 규칙 §15)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

❍ 방 법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금지장소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2)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다만, 호별방문에는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  지호소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 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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