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요약 (법 §29)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방 법

-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2)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한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 등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가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문자ㆍ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위탁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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