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어깨띠·윗옷·소품

󰊱 법규요약(법 §27)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종류 및 규격 : 제한없음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윗옷․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 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 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동일하게 제작한 피켓 등을 제작하여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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