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변호사

조정이란,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 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조정이란, 당사자가 합의하여 야만 성립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조정을 할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조정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만,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조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민사 조정은 언제 하게 되나요.
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중 누군 가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의 판결로 인하여 개인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친했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 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료가 일반 송무 사건 인지료보다 저렴한 이점 이외 서로 양보하여 적정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경우 판결을 받은 경우보다 관계 회복이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민사 조정 신청 제도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발생한 분쟁, 이웃 지간에 발생한 분쟁 등의 경우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조정 조서 에는 판결문으로는 받을 수 없는 다양한 합의 조항을 기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을 참가시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이해관계인을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에 분쟁 해결에 조정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는 반면, 조정을 하여 분쟁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제도를 활용하되, 신중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조정 위원의 권하는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입나요?
위 질문과 관련하여 조정위원이 누구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조정위원이 판결을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판사가 지휘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에 의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입니다.
판결이란 법에 따른 판단이므로,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 (援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한 발언이 불리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조정 때 오고가는 말을 통해 판사의 심증 방향이나 정도에 대해 예측을 하여, 조정을 통해 얻는 결론과 판결을 받을 때의 결론을 비교해 주며,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적정한 양보를 하며 분쟁을 지금 멈추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게 나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지는, 법리적 측면(승소 가능성 등)과 분쟁 해결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사 사건의 조정은 민사조정법은 따릅니 다만, 진술 원용 제한 조항(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자녀의 친권 행사자 지정 등의 경우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가사 사건 조정은 위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정에 임하였다가, 간혹 당혹감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사 사건 중 많은 사건에서 법원이 일종의 후견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조정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형사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형사 분쟁에서도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대검찰청은 예규를 통하여 형사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형사 조정을 예전보다는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개인 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의뢰하였거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 조정에 회부 된다면, 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형사조 정절차는 당사자(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때 진행되며,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동의 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조정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 조정 회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 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의 고민
변호사로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최근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고 해결할 만한 분쟁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를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변호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분쟁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린 학생들이 소년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 사이의 분쟁은,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 직접 분쟁의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지 만, 소년 법정에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관심 속에서 일탈을 하다가 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 되어 아이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분쟁에 처하게 됩니 다.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그 사람을 정한다고 합니다. 신념을 지켜야 할 시기 와, 자비와 연민을 베풀어야 할 시기에 대하 여, 한 번 더 고민하며 현명히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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