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표자의 명의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법규요약(법 §36)
주요 위반행위 판례 조합장이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총 37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밝히거나 자신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9. 23. 선고 2015고단308 판결)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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