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표자의 명의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법규요약(법 §36)

 

 

 

 

❍ 주 체 : 조합장

❍ 제한기간 : 재임 중

❍ 제한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조합장이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총 37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밝히거나 자신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9. 23. 선고 2015고단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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