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체별로 기부행위 제한내용이 다른가요?
주체별 제한내용(법 §35)

주 체

제한기간

제 한 내 용

조문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5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35②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35③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 제35조 ①항부터 ③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35④

조합장

재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5⑤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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