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연재자료

 

▣ 선거운동의 정의는 무엇이며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선거운동 정의(법 §23)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법 §24) : 후보자에 한함.

3. 선거운동기간(법 §24)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한함)

  할 수 있는 사례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조합장이 연말연시에 자신의 직ㆍ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지인 또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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