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호(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윤창호씨 사건은 많은 분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기에 섣불리 논하기가 두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
잘 아시다시피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화) 새벽 2시25분 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1%(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박모씨(26)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고 뇌사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가 사고 후 46일 만인 11월 9일 사망에 이르렀다. 가해자 박모씨(26)는 다리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가 지난 11월 11일에 구속되었다
이 사건 발생 직 후부터 윤창호씨의 해운대중학교, 신도고등학교, 고려대 행정학과 친구들 10여명은 친구인 창호의 평소 소신을 유추하여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서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먼저 10월 2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 첫날 약7만여 명의 지지를 얻는 등 기한(1개월)도 되기 훨씬 전에  25만여 명의 지지를 얻어 정부책임자 답변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법무부장관이 청원취지에 맞는 음주운전을 고의범과 같게 취급해 엄벌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소위 ‘윤창호법’ 입법청원을 하기로 하고  10월 14일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하태경(바른미래당)의원과 친구들이 공동으로 소위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일주일 만인 10월 21일 하태경의원이 여야 각 당 의원 102분의 각 서명을 받아 윤창호법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게 되었다. 여야 각 당 원내대표들도 조만간 윤창호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멀지 않아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사고 당시 윤창호씨는 22세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휴학생으로서 군 복무 중이었고  전역을 4개월여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온 청년이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창호씨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노력하고, 희생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했다고 한다. 창호씨는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정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소개 사진에 청와대 사진을 걸어둔 것도 이때부터란다.
고등학교 때에는 검사가 된 뒤 국회에 입성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구체적인 진로를 정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카카오톡 소개 사진은 검찰 로고로 바꿨단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돼 법과 공정함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해보고자 했다. 검사 생활 하다가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불합리한 법체계를 고쳐 보는 게 꿈이었던 정의로운 성격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윤창호씨 아버지는 아들이 다이어리를 바꿀 때마다 첫 장에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라는 글귀를 썼는데 자신의 운명을 알고 이렇게 쓴 것 같아 이 글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전했다고 한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은 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인데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 ~ 최고 0.2% 이상’ 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 즉 “ⓐ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콜농도가 0.13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콜농도가 0.09퍼센트 이상 0.13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과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 사건 관련하여 첫 번째 윤창호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어 음주운전사범이 대폭 줄기를 바라고, 두 번째 법 개정을 신중히 하여 개정된 법이 오래도록 적용되길 바란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현행법으로도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 할 수 있는데도 즉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가중시에는 50년까지 선고 할 수 있음에도 법을 개정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매우 높게 정해놓고 실제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지속될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든 생각은 일반시민들의 힘을 합친 자발적인 행동이 짧은 시간에 행정 각부와 국회를 움직이게 하여 법 개정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고의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음주운전을 줄거나 없어지는데 꼭 기여했으면 하고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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