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대하여

갑(아버지), 을(어머니), 병(아들), 정(딸) 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갑은 사망하였고, 갑의 모든 상속재산은 을, 병, 정에게 상속되었다. 하지만 갑은 사망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을, 병, 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채무만 늘어났다. 을, 병, 정은 위 상속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 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민법 제1029조) 위 사례에서 을, 병, 정은 갑의 상속을 단순승인하지 않고, 을, 병, 정이 취득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갑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 인을 하면 된다. 다만 을, 병, 정은 원칙적 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 1030조 제1항) 만약 을, 병, 정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적극재산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단순승인을 하였고, 1년 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찾아와 추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결방법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민법 제 1030조 제2항) 을, 병, 정은 갑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김태헌 (OK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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