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방청기

지난 8월 16일 오후 3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녹색청주협의회 도시교통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녹색청주 포럼 ‘청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사업 실태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이날 세 명의 발표자와 여섯 명의 지정 토론자, 그리고 도시공원 대책위 관계자와 지역주민 2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 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다. 이에 기자가 적시한 내용을 주민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1. 청주시민, 특히 서원구 주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녹지 복지’ 수준 매우 심각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에 따르면,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0-30㎡인데 반하여 한국은 2018년 4 월 현재 1인당 공원 면적이 ‘7.6㎡’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인 2020년 7월엔 1인당 4㎡ 수준 으로 줄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박종광 박사(녹색청주협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총괄위원)는 청주시의 더욱 심각한 녹지 복지의 현주소를 일깨워주었다. 박 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1 인당 공원면적이 상당구는 5.33㎡, 흥덕구는 3.83㎡, 청원구는 8.70㎡, 서원구는 0.95㎡이다. 청원구는 그나마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상당구나 흥덕구, 특히 산남동이 속해 있는 서원구는 청주시 4개 구별 1인당 공원면적과 비교해 볼 때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매봉공원과 잠두봉공원이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있고, 구룡산도 개발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녹지 복지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청주시가 고수해 온 ‘비공원시설 30% - 공원시설 70%’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불편한 진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민간에 공원 개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고,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라며 ‘비공원시설 30%-공원시설 70%’이라는 프레임으로 민 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광주의 사례를 접하 면서 국토부 지침의 ‘비공원시설 30%-공원시설 70%’ 지침이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이 아니며 거버넌스의 운용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알았다. 조진 상(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청주와 유사했던 광주의 사례, 예컨대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시 ‘아파트 위주의 개발’, ‘알곡과 쭉정이 문제(좋은 땅은 아파트, 나쁜 땅은 공원),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특례 사업이 아니라 특혜 사업) 등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수차례 전문가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비공원시설 10% 내외의 광주형 민간공원’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준과 의지에 따라서 도시공원 정책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용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지정한 지자체가 20년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이다. 1999 년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정을 받았고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가 똑같이 당면한 문제로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진다. 맹지연 국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4월 5일에 국내 최초로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전부 보전 중장기 계획’(이하 ‘4·5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4·5 대책’은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근거한 공공의 재량 권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적극 수용한 것이었다.
주된 내용은 ‘우선보상대상지 보상계획’과 ‘자연공원구역제도 적극 활용’이다. 당장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지에 시 예산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해결하고 다른 공원 연결 토지 등을 순차적으로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광주시의 경우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재원을 확대(당초 500억원→1,629억원) 한 것도 지자체장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날 토론회장에서 민관 갈등이 표출되었다. 청주시의 일방통행식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원인이었다. 참석 주민들은 ‘특례’ 사업이 ‘특혜’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따라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혹은 예정인 도시공원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곧 △비공원 시설 30%에 대한 적정 수준 조정 △비공원시설 아파트 건설 위주에서 다양한 공공이용시설 부여 방안 △주민(활동가) 의견 수렴과 공원내 주민활동 프로그램 지원 방안 모색 등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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