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역 농업인들과 업무 협약식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2018. 6. 5. 오후 5시에 변호사회관에서 충북농협본부(본부장 김태종)와 ‘1농.축협 1 고문변호사제 운영, 연중 1회 무료 법률 강습회 실시, 변호사의 농촌마을 법률 명예이장 위촉 및 교류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우선적으로 증평농협 외 8개 각 단위 농협에 자문변호사가 배정되어 해당 농협 소속 농업인들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마을의 명예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법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이다.
 향후 9개 농협 이외에 충북 지역의 다른 농(축)협까지 점차 확대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농.축협 1고문변호사제및 명예이장제도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농협충북본부와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준회 회장은 ‘1농 1축협 1고문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비, 통신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함으로써 봉사하는 변호사에게 확실한 소속감 및 책임감을 심어주고, 아울러 농협이 각 기초단위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명예이장제도에 우리 변호사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식을 체결함으로써 변호사들의 단위농협 및 농협조합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더욱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며, '변호사들이 시골지역 명예이장을 맡아 도농간의 교류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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