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A씨의 아버지는 부인과 A, B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돌아가셨다. A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본인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A씨의 형인 B씨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부인과 A씨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B씨는 아버 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계유지가 막막 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 B씨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 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A씨의 아버지와 B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 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따라서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 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은 B씨가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 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방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이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할 것이다.

 

▲ / 안재영(법률사무소 유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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