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주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이야기<3>

현대인의 주요 주거형태인 아파트! 우리가 매일 몸담고 있는 아파트와 그 속에 작은도서 관은 어떤 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을까?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아파트 관계자 등이 도서관 관련법과 공동주택 관련법 모두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무엇이 ‘팩트’인지 진위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논쟁에 벌이거나 잘못된 내용을 사실로 착각하며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사례들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였 기에 작은도서관 관계자나 주민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혼란을 겪지 않고 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필자 주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이다.(도서관법 제2조), 즉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한 『주택법』에서의 작은도서관은 ‘복리시 설’이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7 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로 정의한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작은도서관은 ‘주민공동 시설’로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규칙을 적용을 받는다.
위의 법적 지위를 토대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범위를 살펴보자. 『도서관법』 제2조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이용자 범위를 ‘공중’으로 한다(도서관법 제2조). “공 중”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으로 순화.”를 뜻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는 ‘국민’으로 동법 제6조는 ‘주민’이라고 하였다. 한편 주민 공동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범위는 ‘입주자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를 뜻하며 여기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만약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 에게 이용을 허용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 전국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범위와 관련한 여러 민원들이 국토교 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되고 있어 이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작은도서관뿐만 아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자생단 체도 포함한다.

작은도서관의 재정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는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를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도서관법 시행령』 의 사용료 등의 범위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
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의 정의에서 도서관을 예외사항으로 두어 도서관의 독서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9조는 금전 등을 기 부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별 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로 작은도서 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비용징수에 대한 근거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실질 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수익은 국토 교통부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외 수익으로 보고 입주자대표회 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정한다. 이는 예산편성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고유의 목적성을 가진 도서관의 기부금과 후원금 및 사용료 등이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낳게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 육관광부는 도서관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작은도서관이 공동주택 내 설치된 공동시설이고 예산의 집행이 절차상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하더라도 사용료 및 기부금의 이용목적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하는 당위성이 명확하므로 목적 외 사용은 도서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부금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과 활동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니 만큼 목적 외로 사용되어 진다면, 이는 기부자(후원자)입 장에서 배임이나 횡령으로도 볼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더불어 도서관법 개정을 앞두고 제도상 미비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된 금전적 가치가 명확한 재산이다. 그래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처럼 주민 모두에게 공유된 재산인 경우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2년마다 교체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성향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법에서 예외 성을 두는 것이 좋겠다.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의 안정성을 침해 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규칙에서 운영의 예외성을 보장하는 것처 럼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지역주민의 독서문 화증진이나 평생교육을 도모하는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다.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므로 인해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이용자범위 및 회계처리지침 등의 상충되는 문제들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공동체를 망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중유일하게 의무설치 시설이다. 때문에 관리주 체와 운영주체의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공공성을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단계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호에서 이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 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운영자와 자원활동가의 활용 및 리더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3회끝, 4회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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