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과 그 중단 방법

A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A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으며,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2조 내지 제165조 등).
 

그런데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소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시효소멸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종전에는 학설상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도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단이 가능한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6. 12. 19.선고 94다22927 판결).
 

위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A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 후 산재보상금 중 손익상계가 가능한 부분을 상계한 후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으므로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소멸시효중단사유로는 재판상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A의 경우는 3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장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즉시 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최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A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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