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녹색도시 전국대회 환경분야 포럼 지상 중계]

▲ 지난 10월 17일에 열린 2017녹색도시 전국대회 환경분야 포럼에서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맨 좌측이 이날 포럼을 정리한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상임이사. ⓒ박완희

지난 10월 17일〜18일 청주 M컨벤션(명암타워)에서는 녹색도시 전국대회가 열렸다.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도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적 현안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되었으며 그 중 환경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현재 청주에서도 잠두봉, 매봉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가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1999년 헌재의 불일치 판결에 대한 재해석,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전 정부의 노력(?)이 제기되었다. 두꺼비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구룡산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포럼의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지상중계 한다. 

▲ 개발 위기에 봉착한 청주시 잠두봉과 매봉 전경. 2015년 4월 청주시가 도시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한 건설사에서는 이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편집자 ⓒ사진_이홍일 사진명예기자


“두꺼비생태공원 사례를 통해 사람과 생물이 공생하는 생태공원이 확대 되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충남연구원 오용준 연구위원은 도시공원은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지역별로 공급격차가 발생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는 도시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실적으로 공적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도시공원의 면적을 조정할 때 공적인 가치, 즉 형평성, 역사성, 친환경성을 우선하여 설정해야 하며,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두꺼비살리기에서 시작하여 사회적경제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원흥이두꺼비생태공원 사례를 통해 사람과 생물이 공생하는 생태공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마을 전경(2017년 10월 21일). 청주 남부권의 허파인 도시숲 구룡산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된다. 녹지면적 감소,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심화, 생태계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편집자 ⓒ사진_이홍일 사진명예기자


“규모가 큰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

두 번째 발표자인 서울시립대 박문호 연구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다. 산림은 공공이 관리하는 공유자원으로 공동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해제(실효)시 도시기 본계획 상 확보해야 할 1인당 공원면적과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공원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실제 WHO 권고 기준 9㎡/인, 공원녹지법 상의 6㎡/인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도시생활자의 삶의 질이 하락 것으로 예상했다. 임상이 양호하고 규모가 큰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은 도시공원은 해제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일정 정도 막아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세의 감면이나 관리비의 보조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합의의 과정 또한 민관협력체계를 가동하면서 가능”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영일 사무처장은 인천지역의 공원 일몰제 현황과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2020년 실효대상 공원 중 난개발 가능지역 분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면적(1.82㎢)과 토지보상비 (4,610억원)를 확정하였다고 한다. 국공유지와 해발 65m 이상 사유지는 난개발 가능지역에서 제외하고, 난개발 예상 사유지의 보상비를 우선 2018년〜2022년까지 3,6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와 재정운영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특별회계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시켰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합의의 과정 또한 민관협력체계를 가동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헌법재판소 판결 왜곡시켜 도시공원 해제가이드라인 제정”

토론자로 나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999년의 헌재판결(1999.10.21. 97헌바26 전원재판부)은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공적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일정기간 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지목이 임야나 전답인 토지의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실제 매수청구권 역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재판결 이후 2000년 매수청구권과 실효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가 도입되고, 녹지활용계약, 시범사업, 국고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실효위기의 도시자연공원을 매입 필요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과 다양한 보상수단 등의 제도를 당시 폐기하거나 세제 혜택을 없애서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12월 도시공원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5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15년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2016년부터 공원해제 절차를 진행토록 강제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30% 아파트개발, 70%기부채납)방식을 허용하였다. 헌법의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제기된 대지는 전국 도시공원의 3% 뿐이며 80%가 임야, 실효대상 도시공원의 평균 25%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예 없는 국공유지인데 그간 정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지 않고,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임야와 전답까지 모두 보상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일괄 해제만이 헌법 불합치 요인을 제거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도시공원의 공공성에 가치를 둔 정책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헌법 불일치판결 등 일련의 법률적 재검토 추진, 지방정부와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저작권자 © 두꺼비마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