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권을 위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조현국

충북지방변호사회(이하 ‘본회’라고 함)는 이전에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관할이 대전고등법원(본원)이었던 관계로 직접 대전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충북지역 주민들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설치 운동을 전개하여 2008. 9. 1. 대전고등법원청주원외재판부(이하 ‘청주원외재판부’라고 함)가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배석2)의 1개 재판부로 운영되다가 사건수의 증가로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 행정사건 담당)를 추가로 만들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2개 재판부로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장은 밖으로는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주민은 물론이고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각종 유관기관 및 지역행사에도 참석해야 하며, 안으로는 지방법원행정의 책임자로서 법관은 물론이고 직원들에 대한 행정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장이 맡은 사건에 다른 재판전담 법관만큼 시간을 투입하고, 또 그 만큼 집중력과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그리고 선거사건 등 지자체장 관련된 사건을 법원장이 맡게 되면 이후 지자체장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본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법원통계월보)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지역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사건을 처리, 즉 선고하였거나 미제로 남겨진 사건의 총합)하는 사건수의 상당한 증가로 인하여 원외재판부 판사 1인당 담당사건수가 208건 ☞ 222건 ☞ 23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국 10개 고등법원(본원, 원외 포함)중 춘천 다음으로 업무과중을 보이고 있다. 또 사건처리 기간도 작년에 민사는 362일, 형사는 140일이 소요되어 전국에서 제일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대전고등법원 본원은 판사 1인당 담당 사건수가 143건(2016년 기준)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치이다. 이런 결과를 보면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2개 재판부로 운영되어 온 청주원외재판부의 업무가중(부담)이 그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청주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집중력 저하 및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부실(심리미진, 사실오인)재판의 우려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그것은 충북지역 주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항소심의 수요가 있다면 부장판사 재판부를 증설하던가, 장기적으로는 자체 고법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편법으로 지방법원장이 고등재판부를 겸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에 본회는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해서 운영되어 온 형식적인 2개 재판부가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되는 1개 재판부의 증설을 우리지역민들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 대법원에 건의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충북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다.

/최우식(사람&사람) 변호사, 충북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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