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가변차로의 신호등에 이상이 생겨 양방향 모두 진행신호가 켜져 있는 중앙선 쪽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같은 차로를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고 차량은 거의 모두 파손 되었다. 이 경우 위 신호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책임을 물어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하여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을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용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 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판결)
따라서 A도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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