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상당수 있다. 그 분묘들은 A씨의 조상들이 묻힌 묘가 아니며, 후손들이 오랫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현재 분묘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다. 또한 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나니라, 선산의 조림 및 산림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무연고 분묘들을 처리할 방법은 무엇일까?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해당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연고자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그 외에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위 순서대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게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방법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따라서 A씨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산에 있는 무연고분묘를 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민법에 근거하여 분묘철거 소송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재판을 통해야 하는 것이므로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두꺼비마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