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상임이사

현재 환경문제의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1㏊의 숲은 연간 총 168㎏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한다. 그렇다면 구룡산은 근린공원 지정 면적이 약 130ha에 이르니 21.8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도시숲과 생태공원은 여름철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를 완화하여 도시기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청주 가로수길의 양버즘나무 1그루는 하루 평균 15평형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원흥이방죽 느티나무는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8 톤의 산소를 생산한다. 성인 7명이 연간 숨 쉴 수 있는 산소량이다. 이처럼 도시숲과 생태공원은 도시의 허파라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도시숲이 대부분 사유지라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지자체가 20년, 30년 사유 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하며 헌법소원을 냈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헌법불일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당장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그 해제 시한을 2020년 7월 1일로 못을 박았다. 즉, 해제 시한 전에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다.


하지만 청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민선단체장들은 소위 표가 나지 않는 사업에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0년 넘게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토지매입은 극히 일부만 진행되었다. 결국 일몰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국토부는 2014년에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기에 이른다. 공원의 30% 면적을 아파트 등을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신 개발사업자는 나머지 70%의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또한 2015년 초 박근혜 정부가 민간개발 허용 범위를 공원 면적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수익성을 높여 주었으며, 기존 10만㎡ 이상의 공원에서만 가능하던 사업을 5만㎡로 사업 대상범위를 넓혀 주면서 민간개발사업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현재 청주에서는 영운 공원, 쇄적굴 공원, 매봉 공원, 잠두봉 공원에서 민간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우리 마을 뒷산인 구룡산도 대상지에 속한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도시숲 훼손과 이에 따른 미세먼지 악화,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부동산 침체, 생태계 단절, 주민갈등 유발, 교통량 증가,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히 보인다. 이것은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각 지자체 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후보자들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인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 확보를 위해 국가 종합 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 전략을 구축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공원 트러스트 제도와 지자체 녹지세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헌법 제35조에는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재산권과 공공 이익의 가치 충돌 속에서 어느 것이 더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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