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인터뷰

 

우리사회에서 변호사는 검사, 판사, 의사와 더불어 ‘출세’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옆집의 아무개가 법대에 입학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더라~”는 말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 그 자체였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단연, 최고의 직업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점차 변하고 있다. ‘사’자가 들어간 직업이라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선망의 대상이 되진 않는다. 변호사가 고소득 전문직인 것은 맞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끊임없이 변신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업무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적인 수요도 창출,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법조인 대량 배출시대를 맞아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충북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이 새로 선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민들의 인권 및 권익보호는 물론 변호사들의 권리회복과 화합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지방변호사협회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
 새로 선출된 충북지방변호사협회 제 26대 회장은 김준회 변호사(53·사법연수원 28기)다. 지난 1월 23일 구성원 66명 중 61명의 지지를 받고 새로 선출된 김준회 변호사는 우리 동네 산남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청주로’의 대표변호사여서 더욱 친근한 느낌이다. 변호사의 권익보호와 공익적 법률 전문가로서 업무분야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김 변호사를 통해 충북지방변호사협회 ‘새바람’과 향후 활동방향을 알아본다.

 공익·인권위원회 신설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역 ‘법률 섬김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소감을 밝힌 김준회 회장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충북지방변호사협회의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우선 김 회장은 “직역침해나 변론권 침해사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되 공정한 수임질서를 위한 자체 감찰활동 또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지역의 공익과 지역민 인권보호를 위해 공익·인권위원회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익·인권활동을 전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변호사상을 정립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을 발굴하겠다”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법 교육이나 인성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재능기부 차원에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도 구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지 발간 계획도
법조인 대량 배출시대를 맞아 충북변호사협회 회원 수가 170명을 넘어서고 있어 수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준회 회장은 “비단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계획없이 법조인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바람에 현재 변호사 수는 2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변호사업계는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의 법률가가 배출돼야 한다. 변호사들도 기존 송무 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직역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준회 회장은 충북지방변호사협회 소식지를 발행해 도내 모든 변호사들이 소통하고 회원들의 법률지식과 교양도 넓히는 매개체로 삼을 생각이다. 매년 20명 이상의 회원이 증가하고 있어 회원들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역량있고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이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이나 단체에 진출하여 지역의 법치주의를 한 단계 올리는데 기여하는 것도 충북지방변호사협회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다.

  ‘사회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
어릴 적부터 ‘막연하지만 판·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김준회 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입학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써 외길 30년을 꿋꿋이 걸어왔다. 고 3시절, 서울대학교 다른 과로 진학하라는 권유도 있었으나 법조인만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단다. “고교시절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 단 한 번도 법조인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물론 그동안 쉽고 만족스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수백 명의 소송인단을 이끌고 8년에 걸친 소송을 진행한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분쟁은 소송 자체보다도 소송인단과 소통하며 그들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힘들었다.
 하지만 단비와 같은 기쁨과 보람도 있었다. 김 회장은 “예전에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패소했던 상대방 당사자가 몇 년 후 본인의 사건을 맡아달라며 찾아왔던 일은 ‘보람’으로 기억된다”고 전했다.
 흔히 변호사를 ‘사회의 의사’라고 비유한다.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분쟁이 생겨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역할도 겸하기 때문이다. 분명 과거, 일부 변호사들은 법률지식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했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김 회장은 “법률가는 고통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법률지식은 물론이고 교양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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