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근거들은 확실하다

▲ 사진출처(네이버)_독도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은 독도가 대한민국영토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고 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지난번 동아리에서 독도 박물관을 다녀왔을 때 생각보다 모르는 것이 많아 다른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 정도는 알아뒀으면 해서 찾아 보았다.

먼저 지리적 근거로는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도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 쟁계)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고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 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이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000개의 섬 중에서 몇 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근거들은 확실하다.
 

 

저작권자 © 두꺼비마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