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최근 청주시에 따르면 구룡산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청주시에 제안되었다고 한다. 청주지방법원 뒤 전원주택개발은 4000평 중 2000평으로 줄여서 개발되는 소규모 사업인데 이번 구룡산 도시개발 사업은 37만평 구룡산 근린공원 중 약 30%가 개발되는 1조원 넘는 대단위 개발사업이다. 이에 최근 구룡산 도시숲보전과 친환경생태마을조성을 위한 협의회(이하 구룡산협의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근린공원으로 개발이 묶여있던 구룡산에 어떻게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제도가 있다.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원으로 장기간 묶여 있게 되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원, 도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즉, 2020년 7월 1일 전까지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가 매입되지 못하면 공원이 해제되어 자연녹지로 전환되게 되는 상황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미조성 된 5만㎡ 이상 (2015년 법 개정으로 10만 이상에서 조정)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즉 정부가 제도를 완화하면서 공원지역에 개발을 허용한 셈이다.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완화로 인해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한 지자체는 결국 민간공원개발로 눈을 돌린 것이다. 30을 내주고 70이라도 얻자는 논리다.
 
▲ (구룡산 근린공원 중 연두색 부분이 개발 가능 지역(전체면적의 30%))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8곳 추진, 그 중 구룡산이 가장 큰 규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주시가 민간개발을 허용한 도시공원은 영운동 영운근린공원(11만9111㎡, 890세대), 수곡동 잠두봉근린공원(17만6880㎡, 1343세대), 모충동 매봉근린공원(41만3883㎡, 1960세대), 내덕동 새적굴근린공원(16만5988㎡, 712세대) 등 84만677㎡, 4905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쳤으며 1곳을 제외하고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용암동, 운동동 일대의 원봉근린공원(241,890m², 1419세대)에 대해 민간개발이 접수되었으며, 가경동 가경공원, 봉명동 명심공원도 민간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청주에서 가장 큰 공원개발 사업지구인 구룡산 근린공원(1,229,180m²(약 37만평))에 지난 3월 초에 약 6천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사업제안이 들어왔으며 청주시의 협의 보완 요청에 따라 최근 3월 23일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 재출되었다. 결국 청주시는 자자체 부도위기에 처해 돈이 없다는 인천광역시(11곳)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8개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청주뿐 아니라 전국적 상황, 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는 별도의 일몰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지자체가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할 부분과 민간개발을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1년 여간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이 공원 일몰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공원 해제, 토지 매입, 민간개발방식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성남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일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러한 연구와 토론, 사회적 논의의 과정 없이 제안방식에 의해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토지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다. 즉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이다.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을 명시하고 용도를 정해 놓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도시공원의 30%가 사라진다고 하면 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함에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지도 않고 민간공원개발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 민간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 공원에서만 약 1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구도심의 재생,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 방서지구, 테크노폴리스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청주시는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설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청주시청 내에 관계 부서들 간의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 승인이 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구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보급률 104%인 청주시에서 공원 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구룡산 공원개발은 두꺼비로 상징되어 온 생태적 가치의 말살을 불러올 수 있다. 구룡산은 우암산, 부모산과 더불어 청주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공간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두꺼비를 지켜낸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핵심구역인 농촌방죽과 다랑이논 일원은 구룡산에 남아 있는 마지막 두꺼비 두꺼비 서식처이다. 올해만 해도 100여마리의 두꺼비들이 내려와 알을 낳고 돌아간 곳이다. 이곳에 개발이 진행된다면 구룡산의 두꺼비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또한 구룡산 터널 옆 산과 밭은 산남동 쪽 두꺼비생태공원 거울못과 마주하고 있다. 2006년 조성 이후 어렵게 생태복원이 이루어지면서 두꺼비들이 되돌아와 올해 100마리 이상 증가한 곳이다. 이곳에 찾아오는 두꺼비들의 생활 터전이 바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밭과 숲이다. 이 상태로 개발한다면 두꺼비생태공원의 두꺼비도 머지않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6000세대가 구룡산에 더 들어선다면 아무리 돈을 투자한들 숲 생태계는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은 두꺼비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또한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전문가들은 결국 지자체가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는데 지방세로 녹지세를 충당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녹지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 목적세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공원녹지개발을 추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주시청과 4개의 구청 신설을 조금 늦추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숲을 지키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또한 대규모 도로건설 등 SOC 사업을 조금만 늦추면 청주시에서 공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 십시일반 참여하는 숲 매입기금을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청주시가 도시공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포함한 공원녹지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구룡산협의회에서는 1)현재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할 것, 2)청주시 공원기본계획의 심대한 변화이므로 종합적인 공원녹지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 3)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심도 있게 다룰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 4)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의장 면담을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할 것, 5)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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