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은 학원가도 많고 법원과 검찰청으로 인해 법조타운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핫남동(핫플레이스+산남동)이라고 불릴 정도의 화려한 술집골목 또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듯, 산남동이 청주시의 신흥상권으로 부상하면서 술이나 밥을 찾는 사람들과 학원 차량 등 많은 차량들이 몰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작년 11월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2000건 이상 불법 주정차가 적발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산남동의 청주지방법원 앞 도로가 6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20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셈이다.
도로교통법 제 32 33 34조에 따르면 차도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등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산남동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을 넘어 왕복 4차선의 주도로에도 주정차를 해놓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 도로를 마비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서원구청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산남동에도 그동안 꽃밭으로 사용되었던 하모니마트 옆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주차난과 “청주지법 앞, 도로 불법 주정차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도로교통을 위해서라도 편의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시민의식을 버리고,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청주 시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한다.
▲ 이태용(청주대1)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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