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구간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
몇 해 전부터인가 공용주차장이나 아파트주차장에서 전면주차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TV드라마 '프로듀사'에서도 여주인공인 공효진이 아파트 부녀회장과 전면주차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주차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뒤에 조성된 화단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주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 코너에 너무 밀착하여 주차함으로 인해 자전거나 유모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
전면주차는 후면주차보다 어렵습니다. 후진주차는 핸들각이 좁아지기에 주차가 유리하지만 전진주차는 핸들각이 넓어 한번에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차 후 나올 때에도 주차장 맨 끝에 위치하거나 이중주차가 되어 있을 시 후진으로 나오는 것이 전진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이러한 전진주차는 주차구역이 좁고 운전 경험이 미숙할 수록 더욱 힘든 작업이며, 요즘은 공감각적 능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여성운전자와 초고령화로
▲ 인도를 침범한 자동차
인한 노령운전자가 많아지고 있기에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면주차는 나갈 때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등 꼼꼼히 살펴야 할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후면주차는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 적은 주차공간으로 진입하였다가 전진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야 확보나 위험물 감지가 전면주차에 비해 용이합니다. 또한 후진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과 후진과정에서 충돌사 고가 났을 경우 후진차량이 80프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후진차가 천천히 움직여 거의 다 빠져 왔을 때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 인도를 침범한 자동차
세 번째로 화단을 향 한 배기가스가 나무에 유해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에게는 배기가스가 유해하지 않을까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위험해져도 되는 건가요? 물론 아파트 주차장이라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저층에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위협하면 안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화단

▲ 신호등 앞 주차는 신호변경 후 횡단 시 주행하는 차량을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특히 주행하는 차량이 어린아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을 살리기 위해 전진주차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진주차가 용이하도록 주차공간을 넓히거나 화단과 주차장의 위치를 다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무엇보다 면허취득 과정에서부터 후진주자 평행주차와 더불어 전진주차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주차장인 듯 주차장 아닌 도로(주차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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