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사람들

 
A씨는 아버지가 걱정이다.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보이고 가끔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자기가 일일이 아버지를 대신할 수도 믿고 맡길만한 친척도 없다. 반면에 B씨는 자신이 걱정이다. 노후에 자신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개인 신상이나 재산보호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올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B씨는 그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임의후견).

후견에 관한 신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 하면 된다. 그러면 법원은 성년후견 등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다. 그런 후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선임 될 수 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된다.

성년후견제도가 어떻게 이용될 지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질병·장애·노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높다.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고령자들의 두터운 권리 보호막이 되기를 바란다.


최우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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