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 살인, 성폭행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 단순 폭행 사건 등에서도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전에는 TV 오락프로에서 패널들의 거짓말 판단으로 웃음을 주는데 까지 거짓말탐지기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기계를 이용하여 인간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19세기 말부터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있어 왔고, 20세기 초에 이르러 미국에서 혈압, 맥박, 호흡 3가지 인자를 통합한 최초의 거짓말탐기기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용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종 이러한 수사경위가 자랑스레 언론에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에 전담 수사관이 배치되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실제 많은 수사기록들을 보면 그 결과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10년 가까운 검사시절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또한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끔 의뢰인들이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때마다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기계를 전혀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수사기관만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수사기관의 검사 요구에 피조사자가 응할 의무는 당연히 없다)

 우리가 거짓말탐지기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 나아가 필자가 이 기계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몇가지 있다.

 첫째,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식 명칭이 ‘심리생리검사’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경우 인간의 몸에서 미세한 변화가 발생한다고 믿어지는 생체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이 일상화되어 생체징후의 변화를 겪지 않거나 그 변화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역으로 진실을 말하더라도 조사에 대한 긴장의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사람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 판독능력이 100%가 아닌 이상 무의미하다. 용의자가 90%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 기계가 없이 인간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확신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미국과학아카데미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81-91% 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셋째, 이러한 기계자체상의 한계는 곧 조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된다. 조사자가 조사전 피조사자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고의로 유발케 하거나 또는 그 역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 3가지는 필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면, 실제 현장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있다.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한 추궁을 당하게 되고 그 상반된 검사결과에 대하여 까지 변소를 하여야 하는 반면, 역으로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자신이 혐의를 전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이 현재의 수사관행이기 때문이다.

 거짓말탐지기가 우리 인간의 거짓말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이 인간의 거짓말을 탐지할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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