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2.자 마을신문에 아래 글과 유사한 내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중부매일 7.4.자 ‘인권을 외치는 개와 소는?’과 7.18.자 ‘야간학습을 해야 할 자는 누구?’ 칼럼으로 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 조례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를 기화로, 많은 교육관료와 교육현장 책임자들이 중앙과 지역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여전히 ‘교권’담론으로 학생의 인권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를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담론의 명백한 허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유사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글을 싣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의 저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글은, 중부매일 12.18.자 최창중 단양교육장의 ‘언론에 드리는 고언’과 12.20.자 이찬재 수필가님의 ‘학생인권이 교권 위에 올라가야 하나?’ 칼럼이 있습니다 - 필자

약만 오․남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용어가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된다면 더 큰 문제다. 예컨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밀실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요즘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교권(敎權)’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언론매체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교권에 우선할 수 없고 교권과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일부 ‘말 많은 소수’의 ‘악의’를 비난하며 우수성적을 이룬 지역의 교사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여야 한다는 식의 교육 관료나 교육현장 책임자들의 칼럼을 자주 볼 수 있다.

교육 관료나 교육현장의 책임자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사용하는 ‘교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마치 학생이나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자유로운 활동권에 대응하는 교육행정당국이나 교사(실제로는 교육현장의 책임자)들의 인권, 권리인양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교권은 교육권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는 ‘정치(정치권력이나 이를 외표화한 교육행정당국)나 외부(교육재단권력이나 시장권력)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사들이 교육하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씁쓸하게도, 현재의 교육관료들은 교권이라는 말을, 위와 같이 획일적 교육기준을 강요하는 정치권력이나 비리로 만연된 사학재단에 대한 대항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 주장이나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마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사용하는 교권의 의미는 첫째 교육관료들이 전문영역논리로 자신들의 교육현장에서의 독점적 기득권을 옹호하고, 둘째 교사들의 교육현장에서의 권위를 지칭할 뿐이다.

첫째의 의미가 불순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둘째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생의 인권과 대등하게 심지어 우선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교사의 권위라는 의미에서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나 관습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인정되는 권한, 존경에 불과하다.

예컨대 수사관에게 물리력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 재판관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 어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등은 수사관․재판관에게 수사나 재판의 인권․권리가 있고, 어른에게 존경을 받아야만 하는 헌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제도나 오래된 관습으로 만들어진 규범에 의하여 그들이 권한이나 권위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인권․기본권․시민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권력․권한․권위는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권위는 절대 인권에 대등할수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현대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이다. 수사기관의 수사의 권한이나 재판관의 법정에서의 권위는 범죄자나 시민의 인권에 절대 우선할 수 없다. 역으로 수사나 재판이라는 절차 자체가 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에 오히려 인권에 봉사를 하여야 하고 그 범위내만 그들의 권한․권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의 권한, 재판의 권위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권의 주창자들이여,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여 보라

단 한번이라도 교권이라는 단어로 교육권력․사학권력에 대항한 적이 있는가, 학생을 위한 교권을 학생의 효율적 통제․학업능력의 제고라는 자신들의 행정목적과 실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들의 교육에서의 독점적 권위를 위하여 학생 인권과 민주적 통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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