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의 비법과 편법

 
 사무실로 찾아오는 의뢰인들중 많은 사람들은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회수할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주위에 법을 알 것 같은 사이비 변호사들(?)이나 채권추심의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나름대로 돈을 회수할 갖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결국은 여의치 않아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린 경우다.

 승소의 가능성에 대하여만 이야기 하면서 “당연히 이깁니다” 라고 하고 사건을 수임하여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영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필자는 “이기면 실제 돈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라고 되묻는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중 상당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자가 의뢰인 이외에도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이 과다하여 파산한 경우다. 결국 재판을 거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어렵게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도 단지 “당신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는 확인서에 불과할 뿐이다.

 많은 의뢰인들은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채권회수의 비법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러한 비법은 없다. 시중에 채권회수의 비법이 담겨져 있는 양 선전되고 있는 책 모두를 보아도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은 없다.

 그런 책들의 내용 중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돈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채권회수를 담보할 방법을 강구해두라는 것이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잡든,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든 한 후 돈을 빌려주라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 비법이라면 비법일 것이다.

 비법은 없어도 편법은 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다. 물론 형사고소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채무가 자동으로 변제받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채무변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럭 저럭 실제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는 고소사건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편법도 이에 일조할 것이다.

 민사적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라는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몸으로 떼운다”라는 말도 있다. 예컨대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상대방을 폭행하여 중상을 가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등에서 피해변상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실형 등 중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몸으로 떼웠다면 민사상 변제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형사처벌과 민사채무는 전혀 별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 호기양양하게 몸으로 떼우겠다고 말하던 사람도 2-3일만 교도소에 수감되면 대부분은 면회 온 가족들에게 집을 팔아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만큼 수감의 경험으로 신체의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사채업자가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가까운 지인들의 어려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 못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 어렵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에게 오히려 담보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도 마뜩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돈 빌려주기 전에 담보를 잡고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는 지금의 제도적 비법과 편법보다, 차라리 돈을 빌려줄 때 나중에 돌려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만큼 부담되지 않는 액수를 빌려주라는 옛 사람들의 말씀이 더 현명한 비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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