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의 유죄선고와 개그맨고소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과 경력을 갖추었고, 30대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된 강용석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의 말 한마디로 비화된 사건으로, 시민들과 언론의 엄청난 비난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인생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작년 7월 강용석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 직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였다. 이후 네티즌의 비난과 그의 발언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언론사와의 맞고소가 오간 끝에, 강의원은 1, 2심 재판에서 모욕죄와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조만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다.

 

그런 강의원이 최근에는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의 개그맨 최효종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다. 강의원측은 지금까지 집단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받은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위 코너에서 국회의원 집단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최효종도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반론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최효종은 위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 하면서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된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집권여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과정에서 박원순 후보의 저격수임을 자임한 강의원으로서는, 최효종의 비아냥이 마치 자신을 겨냥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강의원을 비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변호사로서, 강의원의 고소는, 강의원 자신에 대한 모욕죄의 유죄판결에 비추어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그만의 궤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의원의 모욕죄 성립여부에서 최대 쟁점은 ‘여성 아나운서’라는 불특정 집단이 모욕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협회의 여성 회원들 295명중 고소참여자 154명을 모욕의 피해자로 구성하였다.

 

모욕죄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 문제는 아나운서처럼 불특정한 다수로 구성되는 집단을 지칭한 경우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교재에는 ‘서울시민’, ‘경기도민’처럼 지칭하여 모욕한 경우 어떠한 사람을 모욕한 것인지 명백히 인지할 수 없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강의원 사건에서 1심의 판결에서도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통상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그러한 비난이 해당 집단에 속한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모욕죄를 구성한다며, 본건의 경우에는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회원들로 등록을 통하여 그 경계가 분명하고 특정되어 있어,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국회의원도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299명으로 특정되어 있고, 강의원의 발언내용 만큼이나 최효종의 발언은 의원들에게 모욕적이니, 강의원의 주장대로 최효종은 유죄선고를 피할 수 없고, 최효종이 출연하는 사마귀 유치원은 더 이상 보기 힘들게 생겼다.

 

그 재미있는 사마귀 유치원을 계속 볼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강의원에게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고소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나?

 

형법 관련 책을 찾아보니, 모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표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치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임은 당연한데......과연 최효종의 국회의원에 대한 풍자는 진실일까?

 

차라리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서, 그 재미있는 사마귀유치원이 종영되는 세상이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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