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기념촬영 ⓒ이장섭 의원실
공청회 기념촬영 ⓒ이장섭 의원실

지난 8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동네 지역구 이장섭(청주시서원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 대상 법률안은 지난 1월 18일 이장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사용전지 정의, 안전성검사 및 표시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책임보험가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외에도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전지관련 업체 ▲ESS(에너지 저장시스템)업체 ▲산업화센터 ▲인증기관 ▲보험관련 기관 등 100여 곳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장섭 의원은 “재사용전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재사용전지 분야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장섭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했다.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실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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