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라 단속시 과태료 3배

청주시 서원구청은 오는 8월 29일부터 산남고등학교에서 산남푸르지오 아파트에 이르는 약 500미터 도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구간 지도
단속구간 지도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이며, 중식 단속 유예도 없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이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라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3배가 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산남고 인근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산남고 인근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산남중앞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산남중앞 사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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