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라 단속시 과태료 3배
청주시 서원구청은 오는 8월 29일부터 산남고등학교에서 산남푸르지오 아파트에 이르는 약 500미터 도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이며, 중식 단속 유예도 없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이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라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3배가 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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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조현국 마을기자
johku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