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근 변호사 (오원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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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사건 가운데 성범죄 비중이 꽤 된다. 오늘 있었던 두 건의 선고도 다 성범죄다. 전에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성범죄가 꾸준히 올라왔다. 성범죄는 인간 사회에서 근절될 수 없는 것일까? 근절까지는 아니라도,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2.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할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신체정보(키,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다. 또, 등록할 때 대상자의 정면과 좌.우측 상반신 사진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찍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그 후 대상자는 매년 한 번씩 경찰서에 가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신상정보가 바뀌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 변경 등록,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관할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경찰에서 송달받은 정보와 대상자의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 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의 열람은 대상자가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하여 할 수 있고, 대상자 외의 일반 사람은 열람할 수 없다. 등록된 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15년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

 

3.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앞서 본 신상정보의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 하는 경우 반드시 하여야 한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명령도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같이 하여야 하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일반인이 볼 수 있게 되어, 대상자나 그 가족의 명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용 웹사이트(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를 통해 하는데,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4. 신상등록정보의 고지

이것은 신상등록정보를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 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 지하는 것이다. 대상자가 살고 있는 실제 상세 주소까지 알려지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제재다. 대상자의 가족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사건에 서 중한 사건을 제외하고 고지명령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5. 나가는 말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저장·보관하는 것으로 이는 대상자만 열람할 수 있고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하는 것으로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지만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신상정보의 고지는 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상세정보를 직접 알리는 것으로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하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가 전체 성폭력과 20세 이하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법 제도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사람들의 인식, 사회 풍토가 건전하게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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