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아롱 변호사(변호사박아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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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 5월 3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이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2년 제정되어 시행된 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만 개정해 왔으므로, 이를 지금의 실정에 맞게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무부는 이혼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자녀 중심적’ 가사소송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 방향으로 삼았으며,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해 가사소송법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그동안은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주체에서 당사자인 자녀가 제외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에서 그 예외를 인정해 미성년 자녀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 등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 자녀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 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한 양육비 미지급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했다.

가사소송법은 형식적인 면에서도 대폭 달라질 예정이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며,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있는 사건과 상대방이 없는 사건으로 나누는 등 가사 절차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였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서,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 본회의 등 갈 길이 한참 남았지만, 그동안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실무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될 필요가 크다는 목소리 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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